'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업무 복귀…法 "직위해제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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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은 14일 차 전 위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차 전 위원은 1심에서 선고 후 직위해제를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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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은 14일 차 전 위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속적인 직위해제에 따라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면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직무수행을 못하면서 입게 되는 기회의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곤란한 손해"라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를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법무부 측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를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23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위원을 법무부 정책보좌관에서 직위해제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
차 전 위원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긴급출국금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지만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차 전 위원은 1심에서 선고 후 직위해제를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차 전 위원은 지난달 열린 첫 심문에서 "청소년기의 자식 2명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현재 집행정지로 인해 월급이 줄어들어 달에 103만원 정도 받는다. 4인 가족 구성원을 책임지기에 힘들다"고 생활고를 호소한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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