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배임·횡령 혐의 구속 기소

김지인 2023. 4. 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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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배임을 저지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회장은 또 2020년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열사 회사자금 50억원을 사채를 갚는 데 쓰거나,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쓰고, 급여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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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배임을 저지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자신이 소유한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대금을 내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백 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한국코퍼레이션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2020년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열사 회사자금 50억원을 사채를 갚는 데 쓰거나,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쓰고, 급여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도 임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09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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