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암매장한 60대 선교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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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까지 한 대전지역 한 교회 선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2층 다용도실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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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까지 한 대전지역 한 교회 선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2층 다용도실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다음날 B씨의 사체를 비닐로 감싸 집 앞마당 구덩이에 묻어 은닉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가족들에게 B씨가 실종됐다며 범행을 숨겼으나 결국 현지 대사관에 이를 자백했다. 이후 경찰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살해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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