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 방송법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여야 대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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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시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어 "권한 쟁의 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를 알면서도 벌이고 있는 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방송법 등 3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등 향후 법안 처리 과정 역시 절차대로·순리대로·지연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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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에 방송법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을 의도적으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힘으로 의회를 이끄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은) 과방위 패싱, 안건조정위원회 패싱, 법사위 패싱 등 패싱 3관왕"이라며 "민주당의 무소불위 의회 독재에 브레이크를 걸 기관은 헌재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못 마칠 경우 직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60일을 넘긴 것을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침해이자 법사위원의 적법한 체계 자구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도 “60일이 되기 전에 체계 자구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직회부한 것은 법문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누가 봐도 권한 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과방위 의원들이 맞불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사위는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는커녕 논의를 요청하는 야당 위원들 주장을 무시하고 시간 끌기를 계속하면서 지연작전을 펼쳤다”며 “방송법 등 3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의결은 국회법상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권한 쟁의 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를 알면서도 벌이고 있는 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방송법 등 3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등 향후 법안 처리 과정 역시 절차대로·순리대로·지연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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