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구속기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김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9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회장은 2018년 12월께 한국코퍼레이션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채자금을 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가장납입성으로 27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투자 가치가 없는 바이오사업 진출과 관련해 허위공시 하는 등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김회장이 비상장된 바이오회사의 주식을 한국코퍼레이션이 211억원에 매수하게해 손해를 끼쳤으며 2020년 사채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회사자금 50억여 원을 배임·횡령했다고 봤다.
또한 대우조선해건설이 직원의 급여를 못 주는 상황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는 등 법인자금 4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해당 범행으로 시가총액이 2019년 1월께 1078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2020년 3월 23일께 관리종목 지정으로 돼 109억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2년 1월 24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시가총액은 42억원으로 하락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으로 거래정지 중이다.
검찰은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절차를 통해 이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3월 김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직원들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회생절차에 돌입했다”며 “해당 사건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사채조달 및 변제방법까지 모의한,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기업비리의 종합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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