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환자 밀쳐 골절상 의혹…8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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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사가 70대 치매 환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A씨(58)에 따르면 지난 9일 어머니 B씨(79)가 입소한 요양시설에서 "B씨가 뒤로 걷는 운동을 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확인한 CCTV 화면에는 요양보호사가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약 8분간 바닥에 방치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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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보호사·시설 법적 조치할 것”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유성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사가 70대 치매 환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A씨(58)에 따르면 지난 9일 어머니 B씨(79)가 입소한 요양시설에서 “B씨가 뒤로 걷는 운동을 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오른쪽 대퇴부 경부골절 진단을 받아 11일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모친이 골절상을 입은 경위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시설에 요구해 CCTV를 살펴본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가 확인한 CCTV 화면에는 요양보호사가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약 8분간 바닥에 방치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는 장면만 짧게 보여주더니, 나중에 뒤로 걷다 넘어진 게 아니라며 전체 영상을 보여줬다”며 “보고 나서야 어머니를 약 8분동안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20년이 넘게 운영한 시설이고 입원 환자도 많아 믿고 어머니를 맡겼는데, 넘어진 환자를 방치할 만큼 관리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이곳 시설에 입소해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으며, 주간보호센터를 다닐 때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B씨를 밀친 보호사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시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B씨가 퇴원 후 겪을 후유증과 재활치료 등에 대한 보상 책임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대전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유성경찰서, 유성구 등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A씨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문제가 된 보호사와 입소자들을 분리 조치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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