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혐의' 송덕호,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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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송덕호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덕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덕호는 병역 면탈을 공모, 의사에게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병역진단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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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구형에 "엄중 처벌 필요"
병역 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송덕호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덕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백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덕호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집안일로 인해 연기 활동을 해야 했고, 브로커 구 씨를 만났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덕호는 병역 면탈을 공모, 의사에게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병역진단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실망을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힌다.
한편 송덕호의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에 열린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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