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6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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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인한 뒤 암매장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서 B씨와 다투다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아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했고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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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필리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인한 뒤 암매장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살해 행위로 보이며 유족과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다만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매우 중한 범죄며 자수를 감경 사유로 반영하긴 했으나 어쩔 수 없이 했던 자백이었던 점도 같이 참작했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서 B씨와 다투다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다음 날 오전 비닐 천막으로 사체를 자신의 거주지 앞마당 구덩이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아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했고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지난 달 22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행”이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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