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의회독재에 브레이크 걸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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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등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어 "피청구인들은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행위 및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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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두 분이 중도적 입장…제대로 재판하면 긍정적 결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등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전주혜, 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이유에 대해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고 2월22일 열린 제2소위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등 법사위 심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들은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행위 및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무소불위 의회 독재에 브레이크를 걸 기관은 헌재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오늘 헌재에 국회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것"이라고 했다 .
장 의원은 "(헌재는) 검수완박법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표결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반헌법적, 반의회적인 행태를 반하고 국회법을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 아무도, 저희 국민의힘에서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존 헌재 구성은 소위 독수리 오형제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한 편향된 판결을 하던 분들이 계셨다"며 "이번에 헌재 재판관 두 분이 중도적 입장이고, 법리에 충실한 분으로 선정됐다고 평가한다. 제대로된 재판을 한다면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다음 절차인 법사위에서 개정안 통과가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국회법은 법사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논의 중인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피청구인으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적시하고 △과기정통위원장(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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