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안전에 피해" 과천시, 신천지 예배당 합법화 '불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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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가 경기도 과천 도심에서 예배공간으로 불법 사용해 온 부동산을 용도변경 신청한 것에 대해 과천시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14일 과천시는 신천지가 별양동 내 집회장 등으로 사용해 온 상가건물 9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꿔달라는 신청에 대해 전날 '불수리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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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민원, 갈등 심화, 안전 등 고려
"종합적으로 과거 불허 사유 해결 無"
신천지, 아직 공식 입장 확인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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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JMS 난리인데"…신천지 예배당 '합법화' 시도에 뿔난 시민들 ② 과천시민들, '신천지 예배당 용도변경 반대' 진정서 제출 ③ 신천지 예배당 인근 상가에 붙은 '검은 스티커'…"용도변경 목적" |
14일 과천시는 신천지가 별양동 내 집회장 등으로 사용해 온 상가건물 9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꿔달라는 신청에 대해 전날 '불수리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수 시민들의 반대 민원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공익에 해가 된다'는 취지다.
시는 과거에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차 불편과 건축물 안전 문제, 주민 간 갈등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주변 상인들의 용도변경 찬성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신천지 가맹점 스티커'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것도 불허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종교집회 특성상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시 피난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우려사항들을 감안해 불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변경 신청 불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 통보 이후 60일 이내 이의 신청과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달 13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서를 시에 정식 제출했다. 이 건물에 대한 신천지의 용도변경 신청은 2010년 부동산 소유권 취득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3차례다.
특히 이번에는 신천지 측이 주변 일부 상인들(57명)로부터 용도변경 찬성 동의서까지 받아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명해준 매장에 신도들이 적극 이용하겠다는 약속 표시로 신천지 단체 이름이 적힌 스티커도 제공했다.
반면 신천지 활동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기독교계,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는 신천지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시민 2477명의 서명부와 함께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반대 진정서를 지난달 31일 시 건축과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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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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