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남편' 빗자루로 9시간 때려 살해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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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빗자루로 남편을 9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60대 남편 B 씨의 뺨을 때린 후 빗자루 등으로 수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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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빗자루로 남편을 9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60대 남편 B 씨의 뺨을 때린 후 빗자루 등으로 수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시댁과 갈등이 있었고, 평소 B 씨가 급여·지출 사항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어왔다.
A 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쯤 "락스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서 없다"는 B 씨의 답에 격분했다.
그는 B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를 이용해 전신을 여러 차례 구타했다.
골절 등 부상을 입은 B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사망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으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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