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대 상품권 등 판매 사기 40대,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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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온라인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명품 가방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1200억여 원을 받아챙긴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가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명품 가방 판매를 빙자해 대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금 가액이 1200억 원을 상회하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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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온라인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명품 가방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1200억여 원을 받아챙긴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가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명품 가방 판매를 빙자해 대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금 가액이 1200억 원을 상회하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실질적인 피해금 규모는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편취금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에 ‘백화점에서 교환 가능한 10만 원 상품권을 9만1000~9만5000원에 판다’ 등의 글을 올린 뒤 피해자 51명에게서 상품권 판매 대금 1100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60여 명에게서 84억여 원을 가로챘으며, 10여 명에게는 명품 가방 판매 대금 명목으로 7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2017년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고가의 명품 가방을 판매해왔던 A씨는 지난해 말 선금만 챙긴 채 배송을 미루다가 기존 고객에게 건넬 상품권을 신규 고객이 지급한 대금으로 구매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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