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징계 받은 의원 급여 제한 개정안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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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가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는 14일 열린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은 출석정지, 공개회의 경고·사과 등 의원 징계처분 시에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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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는 14일 열린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월정수당 및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출석정지, 공개회의 경고·사과 등 의원 징계처분 시에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통상 의원들의 급여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석정지 징계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3개월간 감액한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출석정지 징계는 의원이 본회의·위원회의·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내려진다.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의원의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도 출석정지에 해당한다.
출석정지가 아닌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 1개월 분의 절반을 감액한다.
지방자치법의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자 의원들은 "당연하지만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와 "개별 의원의 권리를 침입한다"는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정용학 의원은 "조례로 확실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한테는 혹독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규섭 의원은 "실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을 따라 그대로 명시해 지방의회와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며 "개정안에는 경징계에 대한 부분도 너무 확대한 내용이 있다. 개별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입적 요소가 있다는 입법 공무원의 우려도 있다. 급한 사안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기향 의원은 "징계를 받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며 "징계받았으면 의정비 등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A의원은 "이 의안에 대해 찬반은 반반 정도로 나눠지고 있다. 포괄적이고 세부 사항을 담지 못했다. 책임은 필요하지만 경징계 사항들인데도 벌칙 사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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