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안주는 ‘배드 파더’ 86명에 철퇴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4.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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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10개월간 채무액 전부 지급 사례 21건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무실 전경 <사진제공= 여성가족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드 파더’ 86명이 실명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4일 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

명단공개가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가 39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 2021년 7월 도입됐다.

도입 초반에는 제재조치를 신청하는 건수가 저조해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운전면허 정지요청 합계가 2021년 하반기 27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제재조치를 받은 채무자들이 채무액을 지급하는 건수가 늘어나면서 제재조치 신청 건수도 함께 늘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는 21건, 일부 지급한 사례는 27건이다.

지난해 하반기 제재조치는 230건으로 크게 늘었고, 두달에 한번씩 제재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올해에는 2월 97건, 4월 86건이 발생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제재조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파악을 위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중 생계유지목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치저분을 유예해줬는데, 이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정지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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