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케미칼, 직원 '워라벨' 챙긴다…유연근무제 활성화

이세연 기자 2023. 4.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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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케미칼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란 개인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경케미칼은 사무직군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장직군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이다.

애경케미칼은 유연근무제 이외에도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VACATION FLEX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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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케미칼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근무하고 있는 애경케미칼 대전연구소 직원들. /사진제공=애경케미칼


애경케미칼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란 개인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 업무 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애경케미칼은 사무직군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장직군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하루 8시간씩 일주일 동안 총 40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엔 1개월 정산 기간 내 주 평균 40시간 기준으로 운영한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교대 조의 근무 스케줄을 기반으로 운영하되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는 선에서 기본 스케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 연장 근무로 인정하고 보상받는다.

애경케미칼은 유연근무제 이외에도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VACATION FLEX 제도'를 시행 중이다. 생산현장에서는 4조2교대를 실시해 직원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직원들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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