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몰아도 최저임금 못 받아” 폭발한 응급구조사 결국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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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구급차를 모는 응급구조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자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 박성인 판사는 응급구조사 A씨가 응급환자이송업체 B사와 이 업체 지부장격인 지입차주 C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B사 소유의 구급차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B사 소속 근로자로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급여는 C씨가 B사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으로 송금됐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급여 중 1770만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수당 246만원, 최저임금 미달액 1187만원, 퇴직금 1753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A씨의 실수령액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월 170만원이었다. 당시 A씨가 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월 275만6335원이었다.

같은 해 6월에 이르러서야 월 200만원을 손에 쥐었지만 이마저도 당시 A씨가 최소한 받아냈어야 할 금액(283만5559원)보다 적었다.

법원은 지입차주인 C씨 대신 B사를 사용자라고 봤다. C씨가 지입차주에 해당하지만 이는 B사와의 내부적 합의에 관한 사항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B사가 대외적으로는 A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박 판사는 “B사는 A씨의 사용자로서 A씨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4956만53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사는 C씨가 독립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이고 A씨는 C씨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B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A씨를 고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시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사와 C씨 사이의 내부적 업무 처리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B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사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만큼 C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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