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 6월까지 수립" [디지털플랫폼정부]

임수빈 2023. 4.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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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등장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린 가운데 AI 관련 보호원칙 및 데이터 처리기준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활용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가 주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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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 발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도 오는 6월까지 수립"

[파이낸셜뉴스] '챗GPT' 등장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린 가운데 AI 관련 보호원칙 및 데이터 처리기준이 마련된다. AI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활용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가 주된 골자다.

AI시대, 데이터 보호 정책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AI 학습을 위해 공개돼 있는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 AI 학습 시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영상이나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방법 등도 안내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AI를 활용한 채용 면접이나 복지 수혜자 결정 등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내년 3월 시행 전까지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이 본인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주도적으로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됐다.

이에 마이데이터 환경을 전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데이터 보유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과금체계 등 인센티브도 설계한다. 마이데이터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도 오는 6월까지 수립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515개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주요 시스템 중 접속기록 관리 기능을 보유한 시스템은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상패턴 탐지 시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내년 3월부터는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해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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