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리 종합판”... 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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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28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명품이나 외제차를 사들인 혐의 등을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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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없는 주식 211억 매수 종용
법인카드로 스포츠카·명품 구매
허위 공시로 28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명품이나 외제차를 사들인 혐의 등을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금 조달 성공한 것처럼 외형을 꾸며내고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 등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해 해당 금액 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회사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명품 쇼핑을 한 혐의도 받는다.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등 여러 방식으로 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직원들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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