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징역 1년 구형 “잘못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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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했던 배우 송덕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송덕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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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했던 배우 송덕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송덕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송덕호는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 해 왔으며, 지난해 4월 구 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을 공모했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 송덕호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공판에서 송덕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집안일로 인해 연기 활동을 계속해야 했고 브로커를 만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며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송덕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 tvN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MBC '일당백집사' 등에 출연했으며, 병역 면탈 혐의로 tvN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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