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희생 당연시…책임·의무만 넘치고 권리는 없어"

백영미 기자 2023. 4.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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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가운데 간호사들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다시 집결했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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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간호사들 "현 의료법 간호돌봄 불법 내몰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가운데 간호사들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다시 집결했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었다.

투석 환자를 돌보는 A 간호사는 “우리 사회는 '백의의 천사'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간호사의 봉사와 희생을 당연시 한다”며 “책임과 의무는 넘쳐나고 권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처방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간호인 양성을 도모하고 그들을 통한 처치와 간호를 수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 간호사는 "얼마나 숙련된 간호사가 환자 곁에 있느냐에 따라 환자의 치료 결과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베테랑 경력 간호사도 열악한 간호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그 공백을 신규 간호사가 채운다. 업무 범위를 지키고 전인간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C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법이 정한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 싶다”고 했다.

D 간호사는 “의사는 대부분 지역사회에 왕진을 가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환자는 간호사의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의 의료법에서는 불법이여서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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