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 운영…30일까지

이현동 기자 2023. 4.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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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후 5월을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재산압류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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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상습·고액 체납자 강경 대응
창녕군청 전경./뉴스1 DB

(창녕=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후 5월을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재산압류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할 납부 등의 방식을 허용한다.

군 수도과 관계자는 “단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자동이체, 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납부 등 편한 방법으로 납부해주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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