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구매대행 에스디컬렉션에서 구매하니 배송 지연…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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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명품 가방·지갑·신발 등을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에스디컬렉션이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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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비자,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명품 가방·지갑·신발 등을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에스디컬렉션이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에스디컬렉션의 판매 방식과 피해 유형은 지난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크라 스트라다' 및 '하이트랜드'(럭스돌)와 유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쇼핑몰 창업 정보 커뮤니티에 명품 위탁배송 및 도매공급도 한다고 광고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2개월간(2월1일~4월5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에스디컬렉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5건으로 피해 유형은 대부분 배송·환급 지연이었다. 거래 금액이 수백만 원대인 경우도 존재하는데, 업체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이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명품을 시중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고가 상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업체의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이를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일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청에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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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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