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명품가방 1200억원 판매사기 40대 1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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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명품 가방과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1200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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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온라인에서 명품 가방과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1200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유명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서 '백화점에서 교환 가능한 10만원 상품권을 9만1000~9만50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1160억여원, 또 다른 피해자 63명으로부터 8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명품 가방 판매 대금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2017년부터 해당 상품권 등을 판매해 오다가 어느 순간 선금만 챙긴 채 배송을 미루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이전 회차 상품권 구매자에게 보내주지 못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가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명품 가방 판매를 빙자해 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장기이고 피해자 수가 다수인 점, 편취금 가액이 1200억원을 상회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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