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기도의 힘 믿으라”... 537억 사기친 집사 구속기소
“정치자금 세탁, 골드바 등으로 수익”
투자 망설이면“기도의 힘을 믿으라”
피해자 53명 537억 투자금 가로채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집사 신 모씨(6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을 하는 여성 신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강남 A교회 교인 등에게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하며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53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 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후원과 봉사를 하면서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다.
또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기일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급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는 등 종교적 지위를 자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고 한다.
신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돈으로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자녀의 해외 유학비, 명품 구입에 거액을 탕진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련자 재조사, 계좌 추적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신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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