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4.1% 오른다" 반도체 한파에 허리띠 졸라멘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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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에 합의했다.
월 1회 휴무 제도를 신설하고, 임신기 단축근무도 확대한다.
6월부터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달 1회 휴무 제도도 신설했다.
의무사용 연차 중 최대 3일 이월 사용, 임신기 단축근무 확대, 임금피크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복리 후생 방안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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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에 합의했다. 월 1회 휴무 제도를 신설하고, 임신기 단축근무도 확대한다.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은 글로벌 경기 악화를 감안해 보류됐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사협의회와의 협의 결과를 올렸다.
올해 임금은 평균 4.1% 올리기로 했다. 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다. 지난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9%였다. 반도체 한파로 인한 실적 급락에 사측은 당초 1%대의 기본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인상률을 2%로 상향했다.
노사는 7월부터 설·추석에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월 급여에 산입한다. 고정시간외수당 기준은 기존 20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급이 12.5% 상승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추가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20시간 치의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6월부터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달 1회 휴무 제도도 신설했다. 월급날인 21일이 있는 주의 금요일을 휴무일로 할 수 있다.
의무사용 연차 중 최대 3일 이월 사용, 임신기 단축근무 확대, 임금피크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복리 후생 방안도 실시된다.
삼성전자는 회사 경영여건을 감안해 올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17% 증액안은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하는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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