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29개월 백골 방치하고 연금 탄 40대 딸, 집유 선처 풀려나

박아론 기자 2023. 4.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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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시신을 2년5개월간 집안에 방치하고 1800여만원 상당의 연금을 수령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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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머니의 시신을 2년5개월간 집안에 방치하고 1800여만원 상당의 연금을 수령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넷째딸의 신고를 받고서야 숨지고 2년5개월만에 비로소 백골의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 때문에 병원치료를 거부하던 중 숨졌고, 피해자의 다른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다른 자녀들과는 잘 연락이 되질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집행유예 처분으로 풀려나게 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아픈 노모를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해오다가 시신을 방치하고 연금을 부정수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앓다가 삶을 자포자기 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20년 8월6일부터 2023년 1월11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 B씨(사망 추정 당시 76세) 시신을 2년5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뇨병 등 지병을 앓으며 거동이 불편한 B씨를 2020년 6월 이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방임하고, 2020년 8월부터 B씨의 국민연금 999만8760원과 기초연금 876만4600만원 등 총 15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올 1월11일 오후 10시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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