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채무 면제' 부가 서비스로 지난해도 1천억원 수수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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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카드사들이 카드 이용대금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를 통해 약 1천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DCDS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모두 1015억원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1087억원을 기록했을 때보다 6.6%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CDS서비스는 카드 고객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카드값이나 대출을 갚는 게 불가능해졌을 때 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유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카드사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고객이 낸 수수료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실제 채무 면제·유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채무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DCDS서비스는 지난 2016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된 상품입니다. 지난 2015년 카드사들이 유선 채널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후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수요도 줄자 신규 판매 중단에 나선 겁니다. 판매가 중단된 지 벌써 7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카드사들이 기존에 판매한 상품에서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익은 여전히 작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이 1천억원을 넘었던 데 반해 실제 가입자에게 나간 보상금 규모는 149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의 유료 부가 상품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DCDS를 포함한 유료 부가 상품에 들어온 민원 건수는 7천223건입니다. 2017년 4천48건보다 78.4%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채널로 상품에 가입한 후 월 이용료가 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매월 오는 카드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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