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대구=황재윤 기자 2023. 4.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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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만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0년 9월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 만으로, 이후 해당 법안을 모태로 대구시가 수정과 보완해 주호영(수성 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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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사진제공=대구시

510만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0년 9월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 만으로, 이후 해당 법안을 모태로 대구시가 수정과 보완해 주호영(수성 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협의·설득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별법엔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됐다. 이로써 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법안의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된다.

인근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가 UAM, ABB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도심항공교통(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부지 위치도/사진제공=대구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주신 주호영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신공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해선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열 군위군수 또한 "대구 편입과 함께 통합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공항 건설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라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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