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봉 1.35억"…삼성전자 귀족노조, 평균 임금인상 4.1% 합의에 '반발'

장유미 2023. 4.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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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에 '불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고려
귀성여비 기본급 포함·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등 합의…등기이사 보수한도 '동결'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올리기로 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반도체 불황 등의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한 탓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지만, 노조 측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올리기로 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기본 인상과 성과 인상을 합치면 평균 4.1% 임금이 오르는 셈으로, 지난해 9% 인상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또 삼성전자는 1년에 두 차례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기본급에 산입키로 했다. 시급이 12.5%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시간 기준으로 주던 고정시간 외 근로(OT) 수당은 17.7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추가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20시간 치의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했다.

매달 1회 휴무 제도도 신설한다. 월급날인 21일이 있는 주의 금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6월부터 매달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쉴 수 있다.

아울러 가산연차 이월제도를 도입한다. 가산연차 중 최대 3일까지 차년도로 이월해 활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은 법 기준(12주 미만, 36주 이상)보다 확대해 임신 전 기간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대해선 자기계발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만 57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인 60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이번 일로 57세 근로자는 월 1일, 58세는 월 2일, 59세는 월 3일 단축해 운영한다.

논란이 됐던 등기이사의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보수한도를 41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사 보수 한도 상향에 대한 지적이 노사협의회에서 나왔고, 경영진 측은 이를 받아들여 실제 집행 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을 사실상 보류한 셈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그러나 전국삼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노사협의회의 합의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다. 이날 사측이 임직원들에게 공식 발표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키로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양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원 수는 전체 직원의 5~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삼성전자 노조는 10%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물가 인상율 등을 고려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기본인상률 5%, 성과 인상률 4% 등 9.0%의 인상률을 적용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3천500만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측이 경영 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인상률을 전년보다 낮출 것을 노조에 요구했다. 사측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천61억원에 머문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는 전년 대비 68.95% 감소한 수치로, 삼성전자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4조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14년 3분기(4조600억원)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의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4분기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7% 급감한 2천700억원에 그쳤다. 올해 1분기에는 4조5천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전자의 전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5.7%나 급감한 6천억원으로,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도 삼성전자 노조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중노위는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고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이어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본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쟁의권을 얻는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노사 합의로 각각 10,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실제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첫 파업이다. 다만 노조는 반도체 업황 악화,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파업을 우선 순위로 두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사측과 노사협의회가 합의한 임금협상에 반발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앞에서 밤낮없이 농성을 펼치다 지난해 8월 사측과 가까스로 합의했다.

노조는 이번에도 사측이 다시 협상에 나선다면 제시안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다. 노조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무리한 조건을 요구한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노조가 요구한 10%대 인상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보다 경제 상황이 좋았던 지난 3년간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2020년 7.9%, 2021년 6.8%, 2022년 8.5%였다.

여기에 노조는 재충전 휴가 7일, 창립기념일 축하금 30만원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가 매년 사측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을 두고 주주들도 마땅치 않게 보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주총에서 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은 주주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삼성노조가 귀족노조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쓴 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불안정한 경영 여건을 무시한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많은 듯 하다"며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생존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삼성의 노조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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