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고 투자해"… 537억 원 사기 친 교회 집사

김동희 기자 2023. 4.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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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앞세워 교인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뜯어낸 한 대형 교회의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인 53명을 상대로 투자금 총 5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 등으로 신 씨에게 속아 생활비나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등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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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나님을 앞세워 교인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뜯어낸 한 대형 교회의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집사 신모(65)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신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인 53명을 상대로 투자금 총 5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한다"거나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교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 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해 얻은 신망을 범행에 이용했다.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 등으로 신 씨에게 속아 생활비나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등을 투자했다.

일부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 대출까지 받기도 했다.

투자금을 받은 신 씨는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며 외제 차를 몰았고, 자녀를 해외 유학에 보내거나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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