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갑질한 경찰서장, 직권 경고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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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서울시내의 한 경찰서장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8일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찰서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진정을 접수했다"며 "지난 13일까지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청장 직권경고' 조치를 내리고 위반사항은 즉시 시청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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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서울시내의 한 경찰서장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8일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찰서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진정을 접수했다"며 "지난 13일까지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청장 직권경고' 조치를 내리고 위반사항은 즉시 시청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찰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경찰서장인 A총경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직원에게 사적인 화환을 배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난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총경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찰처분심의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뒤 결정한 사안이다.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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