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보 의혹' 신성식 검사장 '혐의부인'…"KBS가 검증 안해"

조민정 2023. 4. 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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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채널A 오보' 당시 보도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신성식(5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방송사 기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 검사장의 변호인은 "당시 수사담당자도 아니었고, 차장회의나 언론보도를 통해 개괄적으로 진행상황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자들과 사적대화를 한 것"이라며 "추후 취재내용을 KBS 기자들이 취합해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아 이번 사건의 오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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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관련 공모 의혹
"KBS가 확인 안 하고 보도…사적대화 한 것"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KBS의 ‘채널A 오보’ 당시 보도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신성식(5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방송사 기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성식 검사장.(사진=이영훈 기자)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 검사장과 KBS 이모(49)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며 공모한 정황을 KBS에 제보했다. 신 검사장과 이 기자는 KBS 보도로 인해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검사장의 변호인은 “당시 수사담당자도 아니었고, 차장회의나 언론보도를 통해 개괄적으로 진행상황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자들과 사적대화를 한 것”이라며 “추후 취재내용을 KBS 기자들이 취합해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아 이번 사건의 오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기자 측은 한 장관이 공인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형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뜻한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공익 목적으로 보도했고, 비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 검사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KBS 보도 당시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보도 관계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장관은 같은 해 12월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당시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신 검사장이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와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줬다고 판단하고 이 기자와 함께 지난 1월 기소했다. 검찰은 보도 과정에 관여한 다른 KBS 기자 2명에 대해선 보도 관여 정도와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함께 고발된 KBS 보도본부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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