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등 판매 사기로 1천억원 편취 혐의 40대, 1심서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명품 가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천억원 이상을 편취한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부터 유명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판매해왔던 A씨는 지난해 말 선금만 챙긴 채 배송을 미루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온라인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명품 가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천억원 이상을 편취한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가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명품 가방 판매를 빙자해 대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금 가액이 약 1천200억원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실질적인 피해금 규모는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편취금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0여명으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 1천100억여원, 60여명으로부터 84억여원, 10여명으로부터 명품 가방 판매 대금으로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부터 유명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판매해왔던 A씨는 지난해 말 선금만 챙긴 채 배송을 미루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인이 실제 구매한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팔며 구매자를 모았으며, 기존 고객에게 줄 상품권을 신규 고객이 지급한 대금으로 구매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던 명품 가방 등을 모두 품절 처리한 뒤 연락을 끊자 수사기관에 그를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수년간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믿고 안일한 생각으로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수능날 서울 고교서 4교시 종료벨 2분 일찍 울려…"담당자 실수"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