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갑질' 서울 시내 경찰서장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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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A 경찰서장(53)에 대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A서장은 소속 경찰서 계장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욕,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13일까지 A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해왔다.
진정에 따르면 A 서장은 경조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B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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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경찰청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A 경찰서장(53)에 대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A서장은 소속 경찰서 계장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욕,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13일까지 A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해왔다.
진정에 따르면 A 서장은 경조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B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
경찰청은 A 서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 했다.
경찰청은 "A서장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계를 분리했고 사적 화환 배송 지시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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