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4대 독소조항 완화해야”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4.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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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경연 분석 보고서 발표
시설 접근권 허용·초과이익 환수
회계자료 상세 제출·中 증설 제한
독소조항 완화 필요…상호주의 입각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과학법’(반도체법)의 과도한 보조금 신청 요건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보조금 신청 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4대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한·미 협력을 통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국은 최대 25% 투자세액 공제를 포함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달러 규모 반도체법을 발효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 신청 요건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390억달러(약 50조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고서가 지적한 4대 독소조항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 안보기관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첨단 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들여다보는 건 기술·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미국은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도 뒀다. 이는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기업들 우려가 크다.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요건은 재무자료뿐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등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어 역시 영업 비밀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조항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에 따라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 생산성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경연 측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생산시설 투자 시 과도한 보조금 신청 요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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