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2년간 ‘단 2일’ 정상수업 받았다

남지원 기자 2023. 4.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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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출석정지 기간 ‘진로특강 수강’ 학생부 허위기재”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청문회가 열린 14일 국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재학한 2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족사관고에서 제출받아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청문회’에서 공개한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자료를 보면, 피해자는 정 변호사 아들 등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본 뒤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 등을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18년 2월12일부터 등교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2019년 연말까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들은 날은 2일(2018년 7월10일·10월26일)뿐이었다. 학교에 나오지 못한 날이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인 2019년에는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등에 시달렸지만 가해학생은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고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22일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받았고 이마저 과하다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변호사 아들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라며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쓰기도 했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수업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이 없어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도 반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이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에 나와 진로특강을 수강했다는 허위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출석정지 기간이던 2018년 7월10일 학교에서 진행된 진로특강을 수강했다고 학생부에 기재된 경위를 묻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민사고 측은 “명백한 실수”라고 답했다. 민사고 측은 “출석정지 기간에 특강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학교에 없었는데 기록을 (잘못)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학생부 허위기재는 입시와 직결되는 문제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배우자, 아들은 불참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현재 군 복무 중이며, 청문회를 앞두고 휴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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