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하자 공포의 학폭…2주간 맞은 초등생, 교사는 '방임' 논란

홍효진 기자 2023. 4.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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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초등학생이 2주 동안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가운데 담임 교사가 충분히 조치하지 않았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뉴스1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A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간 폭행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이를 방임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B씨는 "학생이 이틀간 출석하지 않았는데 담임교사는 전화 한 통 없었다"며 "우리 아이는 상담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교사가 합당한 대가를 치렀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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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교사의 방임으로 초등학생이 2주 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충북에서 초등학생이 2주 동안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가운데 담임 교사가 충분히 조치하지 않았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뉴스1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A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간 폭행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이를 방임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 취재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해당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 B씨에 따르면 자녀는 새 학기 개학 후 거의 매일 동급생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지난달 3일부터 자녀가 특정 학생에게 계속 맞았다는 말을 듣고 지난달 7일 교사 C씨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폭행은 교육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폭행은 교실밖 수업(바깥놀이) 시간에 발생했지만 C씨는 학생들 곁에 없었고, C씨가 한 조치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급식실 자리를 멀리 이동한 것이라고 B씨는 설명했다.

폭행은 교육청 신고 후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피해 학생을 옆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뒤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조사 중이던 지난달 29일에도 폭행이 발생, B씨는 30~31일 이틀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지난 3일에야 피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긴 상태다.

B씨는 담임교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학생이 이틀간 출석하지 않았는데 담임교사는 전화 한 통 없었다"며 "우리 아이는 상담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교사가 합당한 대가를 치렀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6일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교내에 신고 접수된 뒤 같은 달 20일 지원청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단 담임교사의 방임 등 아동학대 관련 내용은 정식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충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 측에서 아동 방임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어제(13일) 전화를 주셨다"며 "사안이 접수될 경우 아동보호 경찰과 시청 아동보호 전담팀이 함께 조사에 들어가며 혐의가 있다면 입건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내용이 접수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초등학교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관련 내용은 학교 내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측은 또 "피해 학생이나 해당 교사의 입장 및 정확한 내용들은 알아보는 과정"이라며 "사실 여부가 명확히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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