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계곡살인’ 막는다… 사망보험금 30억 넘으면 본인인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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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의 사망보험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에서 사기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피보험자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의 합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피보험자 가족증빙,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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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사망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다르면 인증 강화
보험사, 가족관계 증명·본인인증 수단 보강
금융감독원이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의 사망보험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 가운데 사망담보 가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증빙과 본인인증을 절차를 보강해야 한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오는 5월부터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에 고액의 타인사망 담보 청약 시 가족관계 확인과 피보험자 대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에서 사기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피보험자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의 합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피보험자 가족증빙,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대면적부 등 본인실명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계약 심사 단계에서부터 보험상품별 사고유형을 구분해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합리적으로 별도 심사하고 가입한도를 결정해야 한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 가입 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와 본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등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살인·상해를 한 보험사기 규모는 45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고의 살인·상해 보험사기 규모는 134억원까지 늘어난다.
금감원은 이외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인수·지급심사 시 타사 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계약심사단계에서 고지의무 위반계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타사 보험금 지급정보(신용정보원 집중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의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가 설계사의 계약정보 조회기기별 본인인증 등 접속 및 보안 수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계약 청약 후 설계사 계정을 통한 계약정보 조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손해사정업자 및 의료자문 중개업체에 공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손해사정업자와 의료자문 중개업체는 보험회사에 사기혐의자를 제보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도 10만2679명에 달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등도 적발됐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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