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농축산 보조사업 위법사항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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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16개 구·군에서 추진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모두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이후 농축산분야에서 추진한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과 정산,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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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는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16개 구·군에서 추진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모두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이후 농축산분야에서 추진한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과 정산,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감사했다.
감사위원회는 위법·부당행위 관련 공무원 72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 7천910만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보조사업자가 강습생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조금 1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했고, 사업 시행 전 구입한 말 구입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서는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보조단체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단체 대표 운영업체와 계약·거래해 임차비, 재료비를 집행하는 등 보조금 2천600만원 상당을 부적정 집행했다.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은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사업비 3천315만4천원 상당이 과다 집행됐으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보조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로 소유하는 등 보조사업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 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사업대상자 선정,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에서의 사업 승인, 중요재산 임의 담보 제공과 공시 미이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공제 등도 이번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한상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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