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경찰서 “서부로, 인도없지만 보행 가능?” 주민 “위험천만”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차 등 통행이 다시 허용됐지만 인도가 없는데다 차량들이 속도경쟁을 벌여 자전거 통행이나 보행 등은 위험, 대책이 시급하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서울시계 호원고가서 가능동 경민교차로까지 왕복 6차선 6.58㎞의 서부로는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양주·포천 등 경기북부를 오가는 차량이 많이 통행 중이다.
특히 수도권외곽순환도로 호원IC가 2015년 개설돼 접속되면서 해당 도로를 이용해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진입하거나 반대로 의정부시청에서 호원IC를 통해 고속도로로 나가는 차량이 오간다. 경기북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필수코스로 통한다.
그러나 이륜차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 8월1일부터 이륜차, 자전거, 주민 등의 통행을 금지했다. 라이더들이 경찰의 통행금지처분에 반발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됐지만 우여곡절을 거쳐 통행금지는 지난달 31일까지 유지됐고 이달 1일부터 다시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는 이륜차, 자전거, 주민 등의 통행금지가 해제됐음을 현수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교차로에서 서부로로 진입하는 부분을 비롯해 호원고가교서 서부로로 진입하는 구간 등 일부 차도와 인도가 차단봉으로 분리돼 있을뿐 나머지 대부분은 차도와 갓길(비상도) 사이 노란선만 그어져 있을 뿐 인도가 없다.
또 호원IC접속 구간과 사패터널 안은 노란선으로 구획된 갓길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도로는 일반도로인데도 그동안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 등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인식돼 있고 차량들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넘나들며 속도경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는 이륜차, 자전거, 주민 등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주민 A씨(55·의정부시 가능동)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다름 없다.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을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다고 홍보하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안전시설이나 안전을 확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도로다. 법적으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해 이륜차 통행을 재개하면서 함께 홍보했을 뿐이다. 보행자 통행 허용을 즉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의정부시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서부로 통행 관련 홍보물을 아예 내렸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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