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6월 나온다

송혜리 기자 2023. 4.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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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초거대 AI 생태계에 맞는 데이터 보호·활용방안 마련키로
공공 부문 개인정보도 단속, 1515개 주요 시스템에 강화된 안전조치

AI시대, 데이터 보호 정책방향(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UGC)에 대한 수집·활용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라벨링·피드백한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AI 학습 시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현실화하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인공지능(AI)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들어 올 6월까지 범부처 합동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과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AI 학습-응용 서비스 설계·제공' 등 AI 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과 보호원칙과, AI 연구개발 시 필요한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 및 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6월까지 AI 생태계 데이터 보호·활용 방안 마련

우선, 초거대 AI 생태계에 맞는 원칙 중심의 데이터 보호·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데이터 수집-AI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특히 AI 학습을 위해 공개돼 있는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AI 학습 시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방법 등도 안내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AI를 활용한 채용 면접이나 복지 수혜자 결정 등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시행 전까지 국민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거부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기술로부터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는 방안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정보 주권 돌려준다…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국민이 중심이 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본격 확산에도 나선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국민이 본인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주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환경을 전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과 마이데이터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플랫폼, 데이터의 막힘없는 이동을 위한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데이터 보유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과금체계 등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확산의 성공조건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별·인증·보안체계를 수립하고, 다크패턴 등 교묘하게 전송을 유도하는 기만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엄정한 제재를 통해 데이터 유출·위변조 행위를 방지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월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민간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민·관 협의체와,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감독 강화

마지막으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515개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주요시스템 중 접속기록 관리 기능을 보유한 시스템은 6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접속기록 관리·점검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상패턴 탐지 시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한편, 내년 3월부터는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해 관리·점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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