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 '국내산'으로 속인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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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판매를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현장에서 일본산 참돔 34㎏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참돔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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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판매를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현장에서 일본산 참돔 34㎏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참돔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판매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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