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5월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접수

강준식 기자 2023. 4. 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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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뒤 17일부터 5월19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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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임업인·농업법인 등 대상
충북 청주시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접수 홍보물.(청주시 제공).2023.4.14/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뒤 17일부터 5월19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으면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경영체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공주중부지방산림청을 통해 사전 변경을 마치고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심사와 의무 이행사항을 검토해 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은 자격 요건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진다.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32만원부터 94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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