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직회부'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회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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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14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과방위 패싱, 안건조정위원회 패싱, 법사위 패싱 등 패싱 3관왕"이라며 "민주당의 무소불위 의회독재에 브레이크를 걸 기관은 헌법재판소 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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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14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힘으로 의회를 이끄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달 21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하며, 본회의로 방송법을 직회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지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힘으로 의회를 이끄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과방위 패싱, 안건조정위원회 패싱, 법사위 패싱 등 패싱 3관왕"이라며 "민주당의 무소불위 의회독재에 브레이크를 걸 기관은 헌법재판소 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꼼수로 과방위에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결정을 내렸다"며 "이유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못 마칠 경우 직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60일을 넘긴 것을 직회부 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침해이자 법사위원의 적법한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표결권 침해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반의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국회법을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 조치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결과를 예상하는 질문에 대해 유 의원은 "기존 헌재 구성은 편향된 판결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두 분은 중도적 입장이고 법리에 충실한 분으로 선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와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재판을 한다면,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본안도 중요하지만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이 없으면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제대로만 봐준다면 저희가 이긴다고 본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60일이 되기 전에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직회부 한 것은 법문에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법조인이라면 달리 판단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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