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는 위법"…헌재에 심판청구

안채원 기자 2023. 4. 14.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유상범·장동혁·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민주당은 당분간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위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조수진, 정점식, 유 간사.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유상범·장동혁·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가 기관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는 청구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떤 행위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민주당은 당분간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올해 1월16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고 2월22일 열린 제2소위에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등 법사위 심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위원, 무소속 박완주 위원은 3월21일 돌연 해당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근거한다며 단독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1월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는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행위 및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