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원화자 제주도의원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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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원화자 제주도의회 의원(64·비례대표)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4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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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원화자 제주도의회 의원(64·비례대표)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4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원 의원의 남편 제주 모 협동조합 이사장(직무정지)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조합원 B씨(67)에게는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 조합원 C씨(59)에게는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21년 3월22일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D씨의 치과의원 영업을 방해하면서 D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때는 원 의원이 당선되기 전이었다.
이들은 협동조합 대표자 변경 과정에서 D씨와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있었던 일은 적법한 시위였고 남편이 걱정돼 현장에 따라갔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조합 간의 분쟁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등의 범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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