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갈등…24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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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찬반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14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은 정치 편향성, 계획 미수립 및 위원회 미구성 등 이유로 지난달 30일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말도 안되는 논리로 폐지하려고 한다"며 폐지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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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찬반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14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은 정치 편향성, 계획 미수립 및 위원회 미구성 등 이유로 지난달 30일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돼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7대 의회 때 제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현 8대 의회에서 3년만에 폐지를 추진하자 진보성향 시민 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며 시민공청회를 요구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말도 안되는 논리로 폐지하려고 한다"며 폐지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성룡 의원은 "해당 조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반대의견은 하나도 빠짐 없이 상임위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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