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가 산업 경쟁력 좌우"···정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정부가 초거대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술·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초거대 AI 시대 전제조건인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초거대 AI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3901억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랫폼을 구축,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 분야 세계 1위를 노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초거대 AI 기술·산업 핵심 인프라 확충 △초거대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 등을 추진한다.
먼저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대규모 확충한다.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와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권 분량) 구축하고,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말뭉치도 130종 구축한다.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그간 초거대 AI 활용 과정에서 최신정보 미반영, 거짓 답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딥러닝 학습능력·신뢰성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에 더해 논리적 리즈닝(인과관계 이해), 편향성 필터링, 모델 경량화·최적화 등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초거대 AI 컴퓨팅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대용량 컴퓨팅 자원도 제공한다.
초거대 AI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민간·공공영역에 초거대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한다. 법률, 의료, 문화·예술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 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의 내무업무 및 대민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도 개발·실증할 예정이다.
또 민간 차원의 투자, 신서비스 창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초거대 AI 전문인재도 양성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기초활용·윤리교육 등을 통해 리터러시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AI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초거대 AI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비윤리·유해성 표현 및 사실 왜곡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민간 부문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초거대 AI 활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거대 AI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똑똑한 AI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 안착과 초거대 AI 시대 견인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번 방안엔 마이데이터 확산·정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최소화를 위한 계획이 담겼다.
먼저 마이데이터 환경을 전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보장을 위한 법제도 세부 기준을 확립하고 데이터 이동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능동적 참여 유도를 위한 과금체계 등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식별·인증·보안체계 수립, 다크패턴 등 기만행위 차단 등을 통해 신뢰성 확보에도 나서다.
개보위는 초거대 AI 신뢰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올해 6월까지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명확한 원칙을 정립한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점검체계도 전면 정비한다.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515개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접속기록 관리·점검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상패턴 탐지 시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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