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원활히"...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은행연합회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 간담회를 열어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례집을 배포해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 애로사항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사례집에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사례집 전체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SGI)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전제로 묵시적 갱신까지 폭넓게 인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보증갱신 신청가능하다. 보증목적물의 권리관계, 부채비율 등 보증조건을 심사해 부합하는 경우 연장된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하면 보증금액을 반환받아 퇴거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절차가 지연되면 임차인 신용보호를 위해 2개월 연장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 절차 추가 지연시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HUG의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개월 우선 연장 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면 추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4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HUG 역시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전셋집에 계속 거주를 희망해 배당참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동의를 통해 보증해지 처리된다. 또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공매를 통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HUG에 부족분을 청구하면 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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