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원활히"...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김도엽 기자 2023. 4.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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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전경/사진제공=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 간담회를 열어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례집을 배포해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 애로사항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사례집에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사례집 전체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1. 현재 사는 전셋집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전세대출 기한연장은 어떻게?
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사실 확인 후 기한연장이 원칙이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사실을 부인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확약서 작성 후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SGI서울보증(SGI)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전제로 묵시적 갱신까지 폭넓게 인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보증갱신 신청가능하다. 보증목적물의 권리관계, 부채비율 등 보증조건을 심사해 부합하는 경우 연장된다.

Q2. 현재 사는 전셋집에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전세대출 기한연장은 어떻게?
HF와 SGI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면 6개월 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하면 보증금액을 반환받아 퇴거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절차가 지연되면 임차인 신용보호를 위해 2개월 연장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 절차 추가 지연시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Q3.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전세대출 기한연장은 어떻게?
HF와 SGI는 임차인의 계속 거주 여부에 따라 위 Q1, Q2 절차를 따라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HUG의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개월 우선 연장 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면 추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4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Q4. 전셋집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전세대출 기한연장은 어떻게?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사유가 없고 우선변제권 순위가 대출실행시점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다.
Q5. 전셋집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전세대출 기한연장은 어떻게?
HF와 SGI는 원칙적으로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경·공매 이후에도 임차인 대항력이 존속되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HUG 역시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전셋집에 계속 거주를 희망해 배당참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동의를 통해 보증해지 처리된다. 또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공매를 통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HUG에 부족분을 청구하면 된다.

Q6.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가능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단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가능하다.
Q7. 임차권등기 후 반드시 전출해야하는지?
전출의무는 없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Q8. 임차권등기 후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회수하나?
임차권등기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보전해주는 행위일 뿐이며 그 자체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강제경매참가 등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Q9. 임대인 명의로 경매(또는 가압류)가 접수된 경우 대처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시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증기관에 경매진행 사실 통보해야 한다. 만약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인상황에 따라 배당요구 등을 진행하되, 향후 배당금 수령시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Q10. 지자체 협약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전세대출 연장 가능한지?
지차제 협약 전세대출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한연장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협약 금융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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