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시청 이젠 끝"… 8300만명 본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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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정부 단속과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등 전방위 압박 끝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누누티비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해 문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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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정부 단속과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등 전방위 압박 끝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누누티비는 '서비스 종료 안내'라는 공지문을 내고 14일 오전 0시부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누누티비는 공지문에서 "겉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에 대한 압박에 심사숙고 끝에 2023년 4월 14일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서비스 종료 이후 파생된 사칭 사이트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누누티비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해 문제로 떠올랐다.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된 누누티비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했다.
그러나 최근 비판 여론이 커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매일 URL(인터넷주소) 차단에 나서고,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자 결국 서비스 종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접속자는 총 8348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OTT, 방송사 등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협의체는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영상 스트리밍 화면 상·하에는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를 최대 4개까지 동시에 게재하고 있었다. 광고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배너 클릭 광고의 평균단가가 1 회 클릭 시 400원임을 고려하면 그간 누누티비가 불법 도박 광고로 얻은 이익은 최소 3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부터 단호히 근절시켜야 한다"며 "누누티비가 불법사이트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막대한 수익원, 불법도박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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